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우체국(출장소 포함)ㆍ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에 적용하되, 직원(국장포함, 집배원 제외)이 2명 이하인 우체국 및 출장소의 창구 업무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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