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8의2조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배분야 인력산정은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
②우편집배과장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총괄국 및 소속국별 집배분야 소요인력 산정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총괄담당관실과 각 지방우정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우편집배과장은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조정 시 조정내역을 경영총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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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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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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