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6조 (근무일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인당 연간 근무일수는 [별표1]과 같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1인당 연간 근무 일수
[별표 1] 1인당 연간 근무 일수 구 분 | 산 출 기 준 연간근무일수 | (1) 연간총일수 연간근무일수 | (2) 공제일수 - 토/일요일 -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연간근무일수 | (3) 연간근무일수 - (1)연간총일수 - (2)공제일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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