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2조 (관서별 적정인력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우정청장은 총괄국별 및 소속국에 대한 적정 소요인력을 전년도 업무량을 기준으로 매년 3월말까지 산정하고, 별도 통보하는 양식에 따라 아래 각호의 사항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인력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 변경 시에는 본부에서 별도 통보하는 기한까지로 한다.1. 관서별ㆍ업무분야별 인력산정결과2. 관서별 인력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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