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3조 (기타직원 인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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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아닌 기타 직원은 근무시간 및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4]와 같이 환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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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아닌 기타 직원은 근무시간 및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4]와 같이 환산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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