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13조 (기타직원 인력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 또는 별정우체국 직원이 아닌 기타 직원은 근무시간 및 실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별표4]와 같이 환산하여 산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기타직원 배치인력 환산기준
[별표 4] 기타직원 배치인력 환산기준 구 분 | 환 산 기 준 | 비 고 상시계약집배원 |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 | - 우체국소포원 |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 | - 아파트전담집배원 | 정규직 공무원과 동일 | - 소포위탁배달 | 제외 | 1인당 배달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고 있어 인력산정에서 제외(배달물량 제외)…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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