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7조 (편제요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편제요원 및 노조전임자(단기전임자는 제외)는 기본인력으로 인정하여 소요인력 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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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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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