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7조 (편제요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편제요원 및 노조전임자(단기전임자는 제외)는 기본인력으로 인정하여 소요인력 산정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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