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8조 (인력 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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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서에 적용할 인력 운영기준은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과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인력 운영기준으로 각각 분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에 적용할 인력 운영기준은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과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인력 운영기준으로 각각 분류한다.
②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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