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8조 (인력 운영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서에 적용할 인력 운영기준은 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과 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 인력 운영기준으로 각각 분류한다.
②우체국(군사우체국ㆍ출장소ㆍ별정우체국 포함)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③우편집중국 및 물류센터의 인력 운영기준은 [별표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우체국(별정국 포함) 소요인력 산정기준
[별표 2] 우체국(별정국 포함) 소요인력 산정기준 우편창구 구 분 | 구 분 | 구 분 | 산출기준 | 비고 총괄국 | 총괄국 | 일반통상 | ㅇ {(국내일반통상세입-전자우편세입) +[(전자우편자체제작세입+전자우편위탁제작세입)×3.5] +국제일반통상세입}÷청별기준세입 | 총괄국 | 총괄국 | 특수통상 | ㅇ…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우편집중국 소요인력 산출 기준
[별표 3] 우편집중국 소요인력 산출 기준 구분 업무 구 분 | 구 분 | 산출기준 | 비고 소형 통상 | 기계작업 | ㅇ (기계당 3명+4대이상 1대당 0.5명) | 소형 통상 | 수작업 | ㅇ (연간발송물량÷12,000통(1일기준물량)÷연간근무일수) + (연간배분물량÷유형별 1일기준물량÷연간근무일수) | 소형…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