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4조 (업무량 등의 측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서의 연간 업무량, 직원 수, 시설규모 등은 연도말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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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30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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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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