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 인력 운영기준 규정 제8조의2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30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의 규모 및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운영기준을 제시하여 업무분야별ㆍ관서별 인력평준화 등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함으로써 우정사업의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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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집배분야 인력산정은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집배분야 인력산정은 산출시점의 전월말 기준 최근 1년간 업무량을 기준으로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의 산정결과를 적용한다.
②우편집배과장은 동조 제1항에 따른 총괄국 및 소속국별 집배분야 소요인력 산정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경영총괄담당관실과 각 지방우정청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우편집배과장은 집배분야 인력운영기준 조정 시 조정내역을 경영총괄담당관실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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