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5의2조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에의 훈령ㆍ예규 게시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훈령ㆍ예규의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와 관리는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한다. 다만, 정책기획과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과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게시된 훈령ㆍ예규에 대한 문의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책기획과는 훈령ㆍ예규를 게시함에 있어 "게시내용 중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대검찰청 ○○과(02-348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를 표시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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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제정기준ㆍ형식 및 작성원칙제3조 · 제정ㆍ개정 절차제3의2조 · 훈령ㆍ예규의 비공개 여부의 결정제4조 · 일련번호 등록제4의2조 · 문서의 발송 및 내부통신망(e-pros) 게시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의2조 · 대검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내부통신망(e-pros)에의 훈령ㆍ예규 게시와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상급기관의 훈령 및 예규 문서관리제7조 · 각급 검찰청 준용제7의2조 ·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제8조 · 훈령ㆍ예규의 총정비 및 발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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