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7의2조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등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검찰청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ㆍ예규 문서의 제정기준, 보존ㆍ관리와 상급기관으로부터 시달된 훈령 및 예규 문서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기획과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3 제2항에 따라 훈령ㆍ예규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때에는 발령 후 지체 없이 해당 훈령ㆍ예규를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전산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훈령ㆍ예규의 제명(題名)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훈령ㆍ예규를 문서로 보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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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훈령·예규문서의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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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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