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의1조 (면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주차장 운영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천재지변, 전쟁, 폭동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발생되는 피해2. 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강제집행 등으로 발생되는 피해3.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되는 피해4. 운영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피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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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제9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주차장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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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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