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에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위촉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 제13조제8항의 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사무국장이 지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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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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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