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 (전문위원회의 소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자리전문위원회는 청년 고용촉진 및 청년일자리의 질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교육전문위원회는 청년 능력ㆍ재능ㆍ기술 등 개발 지원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주거전문위원회는 청년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생활전문위원회는 청년의 안정적인 금융생활 및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참여ㆍ권리전문위원회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의 청년 참여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소관한다.
기획ㆍ균형발전전문위원회는 지역청년의 정주여건 개선과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청년정책의 균형있는 발전에 관한 사항 또는 다른 전문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소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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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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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