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 (실무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1명, 위촉직 부위원장 1명으로 하며, 실무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중소벤처기업부차관 및 국무조정실차장. 이 경우 복수 차관 또는 차장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 또는 차장으로 한다.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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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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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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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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