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 (조정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부위원장 1명, 위촉직 부위원장 1명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금융위원회위원장ㆍ국무조정실장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3.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청년단체의 대표 등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조정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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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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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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