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 (실무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미리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ㆍ 당연직 부위원장 순서로 대행한다.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2.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위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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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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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