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미리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조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미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ㆍ 당연직 부위원장 순서로 대행한다.
③법 제1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 차관이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2. 법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위원 : 부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허용하는 공무원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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