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3조 (전문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전문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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