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으로 본다.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전문위원회의 안건의 사전검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실무위원회"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직무윤리 서약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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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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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