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사무국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2.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5. 조정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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