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조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조정위원회의 위원이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조정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대리 참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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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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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