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안건의 사전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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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조정위원회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고 그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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