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회의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 상정안건 등 회의개요2. 해당 안건의 심의ㆍ조정 사항3. 발언자의 실명을 제외한 주요 발언내용4. 심의ㆍ조정 결과5.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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