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의2 (안건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청년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ㆍ제19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ㆍ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무조정실에 두는 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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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심의안건 : 법 제1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심의안건 : 법 제13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ㆍ의결을 요하는 안건2. 보고안건 : 제1호 이외의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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