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5조 (채용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할 때 채용계획 수립 및 채용공고 후 다음과 같은 시험방식에 의하여 채용하며, 제1호와 제5호의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다만, 각 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 등을 이유로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1. 서류전형2. 필기시험3. 인ㆍ적성검사4. 실기시험(체력검정 포함)5. 면접전형
②제1항제4호 따른 체력검정의 경우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합리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민체력100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체력검정을 대체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인성ㆍ적성검사의 결과를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서 약 서 본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으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와 「공익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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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근무사실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 발급번호 : (연도) - (일련번호) 인적 사항 | ①성 명 | | | | ②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적 사항 | ③주 소 | | | | | | 근 무 사 항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④근 무 기 간 | ⑤구분 ※공무직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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