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 (보수 및 지급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조건, 다른 공무직근로자등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채용권자와 공무직근로자등과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②보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연봉ㆍ월급으로 지급하되,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보수는 매월 동일한 날을 정하여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④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때에는 보수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내역 등을 적은 명세서를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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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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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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