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 (공무직근로자등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근로자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문직 : 전문자격 또는 법에 의해 채용된 경우(변호사, 외국어자문관, 학예사, 영양사, 연구원 등)2. 지원직 : 사무, 행정, 연구, 운전 등의 분야에서 지원업무 수행[사무(보조)원, 사서 및 기록물 정리원, 연구보조원, 운전원, 조리원 등]3. 환경관리직 : 미화, 시설물청소 업무 수행(시설물청소원, 경비원, 환경미화원 등)4. 기술지원직 : 기술지원 및 보조, 시설 점검 업무 등(시설물 관리원, 전산원 등)
②공무직근로자등의 직종별 직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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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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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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