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 (인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공무직근로자등의 채용계획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3. 근무성적평가 순위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채용, 인사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고용노동부 등 정부 합동)에 따라 해당 업무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채용 사전 심사한 경우 해당 채용 계획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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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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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