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며,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신분증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등을 항상 패용해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등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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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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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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