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을 채용한 경우에 지체 없이 신분증 및 청사 출입증(이하 "신분증등"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장관 및 각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분증을 발급받은 공무직 등(발급 신청한 공무직 등을 포함한다)이 신청하는 경우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신분증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며, 발급 시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④신분증등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출입증 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자체 규정이 있는 소속기관의 경우는 자체 규정을 따른다.
⑤공무직근로자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등을 항상 패용해야 하며, 공무직근로자등의 출입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칙」 제4장을 준용한다.
⑥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연령 도래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등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제2항에 따른 모바일 신분증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7 및 「정부청사 출입보안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0개 펼치기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