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 (기간제근로자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일시적ㆍ간헐적 업무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2.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3. 휴직ㆍ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 기간 동안 해당 업무를 대신 수행토록 하는 경우4.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이상)를 사용하는 경우5.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인력을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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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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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