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본부 사용부서(과, 담당관,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부서(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공무직근로자등 채용계획서 기 관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자격기준 (학력 및 전공분야, 자격증 등) | ㅇ ㅇ ㅇ | ㅇ ㅇ ㅇ | ㅇ ㅇ ㅇ 보수지급기준 (단가 등) | ㅇ ㅇ |…
제7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근로자 정원표
[공무직근로자 정원표] (단위 : 명) 직 종 부서 | 계 | 사무원 | 외국어 자문관 | 시험 연구 (보조)원 | 시설물 청소원 | 시설물 관리원 | 조리원 | 운전원 | 기관별 특수직 합 계 | 1,386 | 74 | 3 | 276 | 62 | 11 | 16 | 2 | 942 본 부 | 25 | 8 | 2 | | 1…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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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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