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근로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본부 사용부서(과, 담당관, 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1에 따른 공무직근로자의 정원표의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간제근로자의 정원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부서(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