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 (정원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공무직근로자등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매년 2월말일까지 정원조정계획을 수립하여 본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관리부서의 장은 본부 사용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원조정 계획을 검토하여 그 검토결과를 본부 사용부서 및 소속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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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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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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