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9조 (관리부서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공무직근로자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등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등 관리부서는 본부 및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담당부서로 한다.
③공무직근로자등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기관의 공무직근로자등에 대한 인사ㆍ복무ㆍ보수ㆍ인원ㆍ관리 및 공무직근로자등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이 경우 본부 공무직근로자등 관리부서의 장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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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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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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