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 (징계위원회 구성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정원, 채용 인사, 보수 및 복무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필요시 채용권자가 지명하는 5급 이상 공무원 4명(5급 이상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경우에는 소속 6∼7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과 민간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본부의 경우 실ㆍ국 주무과장, 소속기관의 경우 조직 또는 인사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본부의 경우 실ㆍ국 주무사무관(담당), 소속기관의 경우 조직 또는 인사사무관(담당)으로 한다.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회의 7일 전까지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징계대상 공무직근로자등이 출석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기하고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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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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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