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0조 (이용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사용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이용약관 등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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