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7조 (오픈플랫폼 서비스)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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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오픈플랫폼에는 사용자의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서비스2.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3.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서비스4.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 서비스5.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조회를 위한 서비스6. 그 밖에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픈플랫폼에는 사용자의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서비스2.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3.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서비스4.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 서비스5.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조회를 위한 서비스6. 그 밖에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목록과 사용방법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서비스목록과 사용방법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제공범위2.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3. 지도조회 방법, 오픈API 활용 방법, 공간정보 다운로드 방법, 응용프로그램 제공방식
④운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오픈플랫폼 운영 및 관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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