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7조 (오픈플랫폼 서비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픈플랫폼에는 사용자의 공간정보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공간정보 확인을 위한 지도서비스2. 공간정보 융ㆍ복합 서비스 개발 지원을 위한 오픈API서비스3. 공간정보 분석, 시뮬레이션 서비스4. 공간정보 제공을 위한 다운로드 서비스5.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조회를 위한 서비스6. 그 밖에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목록과 사용방법을 작성하여 국민이 쉽게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의 서비스목록과 사용방법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제공범위2.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등 권리관계3. 지도조회 방법, 오픈API 활용 방법, 공간정보 다운로드 방법, 응용프로그램 제공방식
④운영기관의 장은 주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오픈플랫폼 운영 및 관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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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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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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