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9조 (사용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오픈플랫폼 서비스는 국내 사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오픈플랫폼의 오픈API 및 공간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인증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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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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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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