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9조 (사용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오픈플랫폼 서비스는 국내 사용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사용자가 오픈플랫폼의 오픈API 및 공간정보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원가입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오픈AP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오픈플랫폼을 통하여 운영기관에 인증키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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