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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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오픈플랫폼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오픈플랫폼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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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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