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4조 (개인정보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등 개인정보 관련법령에 따라 오픈플랫폼에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정보보호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관리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보안각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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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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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