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이하 "오픈플랫폼"이라 한다)"이란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개 가능한 공간정보를 국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2. "운영기관"이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오픈플랫폼의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3. "유지보수"란 오픈플랫폼 기능 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 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정보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시스템 장애"란 시스템의 기능저하, 오류, 고장 또는 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의 지연 또는 오작동 등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