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4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오픈플랫폼 운영원칙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 융ㆍ복합 산업 지원을 위한 대민서비스 제공2. 오픈플랫폼의 안정적 운영3. 시스템의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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