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1조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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