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6조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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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픈플랫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오픈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오픈플랫폼 기능개선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오픈플랫폼 활용과 관련한 기술 컨설팅 실시, 사용자 교육, 고객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관리 및 장애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 등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에 관한 사항7.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픈플랫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오픈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오픈플랫폼 기능개선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오픈플랫폼 활용과 관련한 기술 컨설팅 실시, 사용자 교육, 고객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관리 및 장애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 등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에 관한 사항7.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진행상황 및 진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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