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6조 (운영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픈플랫폼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오픈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2. 오픈플랫폼 기능개선ㆍ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오픈플랫폼 활용과 관련한 기술 컨설팅 실시, 사용자 교육, 고객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보안 및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관리 및 장애 복구 등에 관한 사항6. 공간정보 등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에 관한 사항7.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오픈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계획의 진행상황 및 진행실적 등을 분기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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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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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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