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2조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에서 관리되는 전산자료 및 데이터베이스의 위조ㆍ변조ㆍ훼손ㆍ멸실 또는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운영기관의 장은 해킹 등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여 분기별 비밀번호 변경, 수시 보안점검 등 오픈플랫폼의 시스템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시스템 및 공간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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