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13조 (백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정보의 파괴ㆍ변조ㆍ유실에 대비하여 자료의 백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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