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5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안정적인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오픈플랫폼 운영계획 수립2.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도 조회ㆍ분석, 오픈API 정보, 공간정보 다운로드 기능,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기업정보 등 서비스 운영 및 관리3. 오픈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 실시,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고객센터 운영4. 오픈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국가인터넷지도, 3차원 공간정보, 관심지점정보(POI),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연계데이터 등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운영 및 장애 복구 관리6.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7. 오픈플랫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고도화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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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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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