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5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은 안정적인 오픈플랫폼 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오픈플랫폼 운영계획 수립2. 오픈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지도 조회ㆍ분석, 오픈API 정보, 공간정보 다운로드 기능, 부동산 중개업ㆍ개발업 정보, 기업정보 등 서비스 운영 및 관리3. 오픈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 실시, 전담 코디네이터 운영,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고객센터 운영4. 오픈플랫폼에서 관리하는 국가인터넷지도, 3차원 공간정보, 관심지점정보(POI),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를 통한 연계데이터 등에 대한 공간정보 데이터 수집ㆍ가공ㆍ저장ㆍ관리5. 오픈플랫폼 정보자원 운영 및 장애 복구 관리6. 오픈플랫폼 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7. 오픈플랫폼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 고도화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기관의 장은 오픈플랫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운영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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