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제8조 (서비스 중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오픈플랫폼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오픈플랫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1. 시스템 기능 개선을 위해 점검이 필요할 경우2. 장애 복구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3. 천재지변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필요가 있을 경우4. 오픈플랫폼에 부하가 발생하여 서비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오픈플랫폼 전산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6. 그 밖에 서비스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운영기관의 장은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에 중단사유ㆍ시간 등을 공지하여야 하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시스템 장애발생 및 복구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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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공간정보오픈플랫폼 장애 발생 및 복구 사항 | | | | | | |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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