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의2조 (신고 및 조사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예방과…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접수사실을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방송원 소속 직원은 누구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사건)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기관장 또는 고충상담창구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기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신청이 없어도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여성가족부 통보 여부에 대한 의견을 피해자등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내용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담당관과 합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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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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