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4조 (참고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불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또는 소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참고인은 안건 심의 전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은 참고인이 약사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 각 호에 해당함을 인지한 경우에는 해당 참고인을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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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위원회 위원/참고인 성명 : ○ ○ ○ 상기 본인은 ○○○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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