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약사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수당 또는 연구비등의 기준과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 때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한다.2.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고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참고인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3. 연구위원 및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비와 상여금 및 직무수당은 회계연도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중 기타직 보수에 의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4. 제3호의 연구비ㆍ상여금 및 직무수당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5. 위원ㆍ연구위원 및 연구원이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 예규)를 준용하고 그 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6.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토록 한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구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ㆍ여비ㆍ직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과 지급일은 보건복지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예에 의한다.7.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 검토 등을 수행한 경우 제1호에 따라 일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약사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부위원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으로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약사법」 제18조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는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2.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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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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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